반려동물 동물등록방법과 주의사항 알아보자.
반려동물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소중한 생명을 사랑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한다. 보호자들이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이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되는데 보호자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동물등록방법과 주의사항 알아보자.
반려동물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보자.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이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에 의무화한 제도이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이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인 개다. 일부지역에서는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반려동물 동물등록 방법 알아보자.
동물등록하는 방법은 먼저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한다.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한다. 내장형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만한 크기의 동물의료 기기로 안전하다. 외장형으로 사용되는 인식표는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지자체로부터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 등록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물등록 주의사항
반려동물 동물등록 이후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군구청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개명했을 때,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한 동물이 사망했을 때, 칩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이상 열거한 모든 경우가 신고 대상이다. 반려동물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이 또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8월 21일부터는 기존에 사용되던 '인식표'를 등록 방식에서 제외하고 내 외장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동물을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인식표의 경우 떨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를 쉽게 찾으려 한 반려동물 동물등록제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을 유기한 보호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유기견이 줄지 않음은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인식표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리라 본다.
반려동물 동물등록은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않고 기르겠다는 사회와의 약속이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보호자와 이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끈이다. 꼭 보호자가 해야 할 의무사항인 반려동물 동물등록 방법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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